국토부, '야간·비가시권 드론 비행 승인 기준' 고시

[공감신문]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등산, 여행 등 여가를 즐기는 이들 가운데 드론을 활용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드론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만 비행이 가능했다. 또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 비행이 불가능했었다.

이 가운데 야간에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가 보험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밤 시간에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 것. 

비가시권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가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드론이 수동·자동·반자동으로 이상 없이 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된데 이어 국토부가 드론 비행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앞으로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야간 혹은 비가시권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간·비가시권에서 드론의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행하던 드론이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탑재해야 한다.

또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추락에 대비해 위치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도 설치돼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드론을 컨트롤하는 조종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항상 소지해야 한다.

특히 비행 중인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밤 시간 비행을 위해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식별할 수 있는 충돌방지등이 부착돼야 야간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종자가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 등 시각보조장치(FPV)도 갖춰야 한다. 드론을 날리는 이·착륙장에는 지상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를 갖춰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야간에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가 보험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밤 시간에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 것.

비가시권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가 계획된 비행경로에서 드론이 수동·자동·반자동으로 이상 없이 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야간 비행과 마찬가지로 비행경로에서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하고, 관찰자와 조종자가 드론을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망은 RF 및 LTE 등으로 이중화해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시각보조장치(FPV)를 달아 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비행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조종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이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옴에 따라 해당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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