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발의

[공감신문] 최근 정치권의 언론장악 문제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은 14일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10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부터 MBC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문건을 소개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분야별로 선정한다.

이후 이사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이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투표를 통해 득표자 순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개정안을 통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1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 이완기 이사장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현행법은 KBS의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사의 추천 또는 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여야의 추천이 관행으로 돼 있어, 이사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비율을 조정해 정부‧여당에 중립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포함했다.

더불어 KBS와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했다.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도 특별다수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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