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보조사업 비중, 2008년 46.1%-34.2→작년 40.1%-41.6% 역전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최근 10여년 사이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여년 사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6.3%였던 것보다 3.8%p 낮아진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10여 년 새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악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주 역시 2003년 84.9%였다가 지난해 74.2%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는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하락하는 것은 지자체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중앙정부에 의존해 진행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지자체 총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은 46.1%로, 보조사업 비중 34.2%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서면서 양쪽 비율이 서로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자체사업 비중 40.1%, 보조사업 비중 41.6%로 보조사업 비중이 더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현황

이에 대해 김필헌 실장은 “지방재정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세금이 8개 세목 10개 항목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조세저항이나 정치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세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자체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 58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p 인상한다고 가정해보면,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은 3949억원 순증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중앙정부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율 인상도 자체 재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조정이나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중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 정부 내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가게 할 것”이라고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