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예결특위서 1467억원 책정...국회 본회의 통과시 확정

보건복지부는 여야가 금연예산 증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당초 삭감하기로 했던 금연예산을 증액하기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다. 증액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내년 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135억원 증액한 1467억원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금연 예산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올렸지만, 정작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미흡했다.

정부는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금연예산을 134억원 삭감한 1334억원으로 책정해 각종 비난을 받았다. 흡연율은 늘었는데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것과 막대한 담배부담금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 부담금을 2000원 이상 올려 막대한 세금을 거뒀지만, 금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금연지원비를 삭감했다.

정부가 해마다 거두는 담배 부담금은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에 달했다.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4억원에 비하면 1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담배세수는 3조원이 넘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세금 회수 금액은 늘어가지만, 정부가 시행한 제도는 미흡했다. 정부는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작 흡연자의 건강증진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해 왔다.

금연예산이 증액됐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서비스에 배정된 금액은 5% 내외다. 그간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건보재정에 사용된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50.9%, 2015년 55.9%, 2016년 59.4%로 매년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건보재정을 메꾸는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담배부담금이 금연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다 보니 흡연율은 다시 상승했다. 2015년 39.4%였던 흡연율은 2016년 다시 40.7%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한 갑에 부여되는 부담금은 73.7%에 달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올린 담배부담금이 금연서비스에는 사용되지 않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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