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에 검증한 사항을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싸고 위의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반국민이 갖고 있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다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격미달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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