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위반 시 처벌강화·근로감독 때 성희롱 교육 여부 조사 등 정부, 근절대책 내놔

[공감신문] 최근 한샘, 성심병원 등에서 직장 내 성추문 논란이 잇따라 불거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한샘, 성심병원 등 직장 내 성추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되는 사건은 ▲2014년 519건 ▲2015년 522건 ▲2016년 556건 ▲2017년 10월 현재 53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자체적인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도 강화된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이 직장 내 성희롱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의무적으로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건 발생 시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사건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내년 5월 시행)에서 일부 벌칙이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보다 좀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은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하다”며 “그러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노사,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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