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주 조시 홀리 법무장관실, 구글 조사 위한 소환장 발부해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미국 CNBC 방송,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국 미주리 주 조시 홀리 법무장관실이 개인정보, 반독점 문제 등과 관련해 구글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미주리 주 당국은 구글이 수집한 고객 정보를 주 법에 부합하게 이용 및 공개하는지,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유용하거나 검색 결과를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미주리 주 조시 홀리 법무장관실은 구글을 대규모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주리타임즈 웹사이트 캡쳐]

홀리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미주리 주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만 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검색업체 옐프는 지난 9월, 구글이 당국과 합의한 내용을 분당 수천 차례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서한을 당국에 보낸 바 있다.

이밖에 구글 경쟁사들은 FTC의 조사 중단 이후 외국 당국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연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벌금 부과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NN머니 웹사이트 캡쳐]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체 쇼핑 검색결과를 부당하게 조작, 경쟁 쇼핑 서비스에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미시시피 주, 텍사스 주, 오하이오 주 등 당국은 FTC가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를 검토한 적이 있다. 이에 미주리 주의 조사가 미국 내 다른 주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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