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40억원 상납 등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

[공감신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등에 상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전 국정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국정원장에는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이 각각 추가됐다.

남재준(왼쪽),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장원의 수장으로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세 전직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40억원을 상납한 사실에 대해 세 전직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뤄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 역시 검찰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세 전직 원장들 가운데 남재준 전 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처음을 상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 전 원장은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기업에 26억원대의 일감을 밀어준 것 역시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이런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사실에 추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특수활동비 액수가 증액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전달이 잠시 중단됐다. 이후 두 달이 지나고 2억원이 다시 전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병호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원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밀리에 총선 여론조사를 벌인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밖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매달 300∼500만원씩을 상납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침통한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

한편,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원장을 14일 새벽 체포했다.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1억원으로 불어났는데 검찰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체포 시한 내에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결정됐다. 하지만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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