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까지 국회에 채택 요청, 결정권 쥔 국민의당은 '불가' 방침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지난 13일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홍종학 후보자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에 오는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여전히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주요 상임위 야당 간사 의원에게 인사를 한다면서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마치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어장홍'(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의 이 같은 행동이 청와대로부터 임명 등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 강행 사인을 주지 않고서는 그토록 국회 무시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며 "안하무인 홍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인사 실패와 협치 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게 아니라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무수속 1명 등 총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려면 절반이 되지 않는 민주당 12명 외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책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홍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