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자 1만941명, 체납액 총 5168억원으로 누적 체납액 무려 ‘4조3078억원’

[공감신문]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신규 공개된 이들은 총 1만94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4조3078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신규 체납자 중 개인은 802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2400만원이다. 나머지 2917곳의 체납 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2900만원으로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총 5168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는 총 6만2668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4조3078억원이다. 

올해 새로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5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1.4%를 차지했다.

이번 신규공개된 명단을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체납 비율이 높았다.

체납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으로 따졌을 때는 1269억원으로 24.6%의 비율이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도·소매업 7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고 60대 24.9%, 40대 19.8% 순이었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체납자에게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있을 시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개에서 개인 부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이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다. 현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104억6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다. 

지난해 개인부문 1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으로 올해 2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11건의 지방세 8억8000만원을 체납해 2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장잔고가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건의 지방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도 지방소득세 4억2200만원을 내지않아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으며,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8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서는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등 192억38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에 올랐다. 개인체납 명단에도 포함된 주수도 대표의 제이유개발은 113억3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는 109억4800만원을 체납해 각각 법인 5위와 7위에 올랐다. 

이날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기재된 명단을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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