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936건 적발...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2배 증가

[공감신문] 오는 16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이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와 감독관의 명확한 부정행위 기준 안내가 요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936건이며, 매해 평균 18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3학년도 153명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무효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3학년도79건(51.6%), 2014학년도 90건(47.9%), 2015학년도 102건(48.8%), 2016학년도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 등이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7학년도에 29명(14.7%)에 달했다. 2016학년도 15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수능 부정행위 건수는 서울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181건), 부산(63건), 충북(43건), 대전(40건), 충남,경남(35건), 대구,광주(30건) 순이었다.

이같이 매년 수능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수능감독관의 명확한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곽상도 의원은 “해마다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2018학년도 수능 당일에도 수능시험 지원을 위해 1만3512명의 경찰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년동안 수능 지원을 위해 매해 평균 1만3631명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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