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미시행 예약진료비 1억2000만원” 지적

[공감신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판독하지 않은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에 판독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최근 3년간 1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5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MRI·CT 등 영상급여청구 부적정 ▲미시행 예약진료비 미반환 ▲진료교수 등 의사직 채용절차 및 방식 부적정 ▲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등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MRI·CT 등의 영상검사 진단료에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가 포함돼 있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단료에 10%를 가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수탁경영) 3곳은 2014~2016년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5267건에 대해 판독료, 판독가산비, 선택진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부담시켜 총 19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등은 최근 3년간 미판독 영상검사에 대해 판독료 등을 과다청구 하는 방식으로 19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영상검사 급여 과다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 사후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예약진료비 반환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분당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진료예약 시 다음 진료비 등을 미리 수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약진료비를 미리 내고도 예약일에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병원은 예약일 이후 6개월 이상 지나서 내원하는 경우, 환자가 알아서 요청하지 않는 한 내원 당일 진료비와 미시행 예약진료비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의 조사결과 분당병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환하지 않은 예약진료비는 총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시행 예약진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들이 미시행 예약진료비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이밖에도 서울대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적받았다.

병원은 지난 20년간 8개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며 유동인구와 차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편도 1차로인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등 구급차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교통혼잡으로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장시간이 소요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민간병원은 11~13분에 그쳤지만 서울대병원은 18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응급환자의 응급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