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기관리업무 부실화 방지할 것"

[공감신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15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사업자의 대가를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화 방지의 목적도 포함됐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는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대행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제도다.

건설‧소방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 대행 용역대가는 정부가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대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전기안전고나리 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소유자와 대행사업자 간 수수료 근거 미비로 인한 분쟁은 물론, 민간대행사업자의 수수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의 약 33%~83%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행사업자 간 저가경쟁으로 인한 안전관리업무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송 의원은 “동일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소방 안전관리사업자의 수수료는 정부가 고시하는 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는 정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에 적정한 대가를 약속해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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