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국정농단 단초

[공감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호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정호선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에 의한 행위로 인정했다.

최순실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이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함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정 전 비서관이 전달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문건 전달을 건건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데 이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한 결과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닌 것을 이유로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데 이어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문건 전달을 건건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기밀 문건을 전달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실형을 피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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