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 빠른 속도로 대응할 것"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안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기업들을 위한 대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달 4일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내놓은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을 약 20곳이다.

임 차관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2차 보복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한 바 있다.

임 차관은 또 다음달 말 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와 관련해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달 박람회는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임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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