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가조사위, 위원 구성 완료…물적 증거 및 자료 중심으로 조사

[공감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 및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조사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15일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위촉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으로는 성지용(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길(3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구태회(34기)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최한돈(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형률(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참여하게 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지닌 판사들을 고루 위원회에 참여시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추가조사위원회 측의 방침이다.

이들 위원들은 다음 주부터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해 조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적 증거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심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연수원으로 옮겨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법원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컴퓨터 분석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내부 전문가 혹은 민간업체에 분석을 맡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민중기 위원장은 "추가조사는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관 등 인적 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 실시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물적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만 없다면 가급적 최소한의 조사기간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일선 법관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조사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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