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지역, 1순위 자격 완화로 청약유도…과열지구는 당첨규제 강화

[공감신문] 이르면 이달부터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질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주택 중복 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재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빠르면 오는 24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부산 내 40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이들 지역에서 청약미달이나 집값하락 등의 청약 위축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청약조정대상 40곳 중 위축지역은 한 곳도 없다. 

국토부는 현재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하락과 역전세난을 보이고 있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울산 등지의 주택시장에 대해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데, 앞으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지게 돼, 전국의 어느 지역의 거주자든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천안, 거제, 울산 등지를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

이날 발표된 공급규칙 개정안에서는 2순위 요건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자의 통장 보유 요건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동시에 2주택 이상 청약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도록 했다. 중복기준 대상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다. 현행 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했던 규정을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에 동시 당첨된 청약자는 부적격자로 분류돼,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급규칙 개정에 앞서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개정안 시행예정일인 24일까지 2순위가 가능한 단지에 한해서 개정 전 규칙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되, 20일부터 일주일간은 신규 모집공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다만 개정안 시행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시스템 정비일자 역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연말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주 신규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은 분양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연말 청약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대혼잡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1월 이후 올 연말까지 분양될 주택 물량은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이후 주택경기를 예측할 수 없어 어떻게서든 연내 분양을 끝내겠다는 건설사들이 많은데 청약 일정이 더 빠듯해졌다”며 “12월 비수기에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약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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