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유 금지 법원명령 받고도 범행 저질러…“총기규제 허점” 지적 이어져

[공감신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마을 주민들과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총격범 케빈 닐(43)이 범행 직전 자신의 아내도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총격범 케빈 닐이 범행 당시 타고 있던 차량.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격범 닐은 아내를 쏴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은 뒤 마을로 나가 주민들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전해진다. 

테하마 카운티 경찰 부보안관 필 존스턴은 “닐이 지난 13일 밤 아내를 살해한 뒤 집 마룻바닥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아내의 시신을 숨겨뒀다”고 밝혔다. 

닐은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란초 테하마 마을 밥캣레인(Bobcat lane)에서 반자동소총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트럭을 훔친 뒤 3km가량 떨어진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 건물 밖에서 또 한 번 총기난사를 시작한 닐은 약 6분 동안 수십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고 알려진다. 

이날 총격범 닐의 총탄으로 마을 주민 4명이 사망했으며, 학교 건물 안에 있던 6세 어린이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총격범 케빈 닐

경찰에 의해 사살된 닐은 방탄조끼를 입은 채 반자동소총과 다량의 탄환을 가지고 초등학교 안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건물을 봉쇄한 덕분에 범인이 교내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범인 닐이 애초에 총기소지가 금지됐던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닐의 누이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그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수년간 애를 썼지만 분노를 잠재울 순 없었다”며 “그는 총을 가지면 안 되는 상태였으며 정신과 치료도 더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범인이 애초에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았던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닐은 이웃주민 여성 2명과 오랜 불화가 있던 상태에서 지난 1월 그중 한 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법원은 지난 2월 28일, 닐에게 피해 이웃여성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예방적 조치로 총기소유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닐은 지난 1월31일 폭력사건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발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닐이 반자동소총 등 총기류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내년 1월 재판을 앞두고 있던 닐이, 심지어 법원의 총기소유 금지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총기류를 3정이나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총기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 달여 사이 대형 총기난사 참극이 무려 세 번이나 벌어졌다.

지난달 1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참사로 불리는 라스베이거스 총격사건(58명 사망), 지난 5일 텍사스 주 교회 총기난사(26명 사망)에 이어 불과 한 달여 사이 무려 3건의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미국 사회가 ‘총격 공포’에 빠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기소유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가 총기 난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총기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지만, 연달아 대형 총기난사 참극이 벌어짐에 따라 미국 내 엄격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