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사퇴의사 밝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가운데)과 집행부가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받도록 명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부터 재심의를 한 적이 없으니 사실상 8590원이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전부터 진통을 겪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간격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이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 가운데 노동계 소속 근로자위원 9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준비한 '모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엽서'가 놓여 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지난 6월 26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돌발 이벤트를 준비해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352개의 엽서와 장미꽃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돌렸다.

당시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벤트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청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상당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차원”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 후 제6차, 7차 전원회의에 무단 불참했다가 제8차 전원회의에 일부 복귀했다.

근로자위원 소속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복귀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제도 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행동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의원은 최저시급 1만원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은 8000원으로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위원에 제출한 요구안은 4.2% 삭감한 금액으로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삭감한 사용자위원들에 반발한 근로자위원은 지난달 9일 개최된 제10차 전원회의 때 전원 불참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후 11차, 12차 전원회의 후 지난달 12일 자정부터 열린 제13차 전원회의 개최에서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에 지난달 14일 브리핑을 열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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