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교직원 이탈, 학생수 감소로 정상 운영 불가능 해

[공감신문] 횡령,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에 휩싸인 서남대학교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된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를 지원했거나 지원하려 했던 수험생들은 이점을 고려해야겠다.

교욱부는 17일 서남대학교 폐쇄조치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후속 절차로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 2017년 특별조사를 통해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기도 했지만, 시정요구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도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서남대는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다.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재정기여 방안이 부재해 교육부의 수용이 어려웠다.

서남대학교 대학본부

서남대는 지난 8월 25일 대학폐쇄를 지시 받을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 3년 간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교직원 이탈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

수입재원인 등록금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적립금 또한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학생 수 감소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각각 33.9%와 28.2%에 그치며 사실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에 대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한다. 서남대 재학생들에게는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 서남대학교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폐쇄로 인한 의과대학 정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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