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공개...82%, 월 2회 의무휴업 원해

[공감신문]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들의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7일 서비스연맹이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종훈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원하는 비중은 44.2%다. 다음은 ▲월4회 일요일(20.4%) ▲월2회 평일(17.4%) ▲월1회 일요일(8.2%) 순이다. 월 2회 이상 의무휴업 도입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82%에 달하는 것.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65.6%는 의무휴업 도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자기계발을 포함한 취미나 여가시간 확보, 휴일을 휴일답게 사용, 주변 지인들과의 대인관계, 육아 등 아이들을 위한 부모역할 기대 등의 답변도 적잖은 비율을 보였다.

답변을 보면 백화점 노동자들이 일·가정양립과 건강, 일과 삶의 균형에 등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실 제공

현재 백화점들은 월1회 평일 정기휴무를 가지고 있지만, 매월 불규칙 하다. 롯데백화점은 그나마 있던 11월 휴무마저도 철회한 상황이다.

영업시간도 문제다. 과거 폐점시간이 저녁 7시30분이었지만, 현재 평일은 8시, 금·토·일은 8시30분, 9시, 10시까지 연장하는 곳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점 전 영업 준비와 폐점 후 마무리작업 시간도 늘어났다.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약 12시간이다. 주말이 되면 그 이상인 곳도 존재한다.

백화점의 휴무일과 영업시간이 불규칙한 것은 법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에 포함되지만, 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자료를 공개한 김종훈 의원은 “이제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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