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의원 소통 강화..."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있는 국회 되길 바래"

[공감신문] 국민과 국회의원이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요구가 보다 명확히 국회에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17일 ‘국회의원 면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면담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해, 국민의원들과 시청자들에게 약속했던 법이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원 역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 요구를 명확히 반영하고, 모두가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소통의 기회도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담법안은 앞서 밝힌 대로 박 의원이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편에 출연해 약속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하다는 점이 알려진 것.

박주민 의원이 시민 평의회 중구난방을 개최하고 있다. / 박주민 의원실 제공

방송 이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한 박 의원은 지난 6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구난방’이라는 이름의 시민평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9월에도 국민의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면담법에 대해 박 의원은 “평소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나 대중강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의를 더 잘 이해하고 받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김상희·원혜영·민병두·유승희·박광온·전현희·신창현·이용주·김현아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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