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자립지원 기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유후덕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매해 평균 2000명을 넘고 있다. 또한 한 해 100여명 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돼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소관부처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윤후덕 의원은 “어느 시설, 어떤 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는가와 무관하게,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해 그 지원들이 골고루 제공돼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필요성에 맞춰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시혜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그들의 권리로써 인정돼 이 특별법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유 의원과 함께 ‘주호영, 유승민, 심상정, 박홍근, 김수민, 이명수, 고용진, 이찬열, 윤소하, 박 정, 김영호, 맹성규, 임종성, 남인순, 신창현, 여영국, 김상희, 전해철,  송갑석, 최도자, 윤일규, 기동민, 표창원, 오제세, 김세연, 전혜숙, 정춘숙, 김광수, 제윤경 의원(공동발의 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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