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발에 필리핀 "영어 공용어나 마찬가지, 교사 자격 충분하다" 주장

중국과 필리핀이 '필리핀 인력의 영어교사 채용'을 두고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SCMP 웹사이트 캡쳐]

[공감신문] 최근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자국 인력을 영어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인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통상 필리핀의 인력은 가사도우미, 건설 인력 등으로 외국에 많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필리핀이 중국 정부에 영어 교사의 송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까닭은, 이들이 종전 대비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홍콩 등에는 많은 필리핀 인력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SCMP 웹사이트 캡쳐]

필리핀 측이 중국 정부에 펼치는 주장은 필리핀의 공식 언어가 타갈로그어이나 대부분의 직장, 학교 등에서 영어를 공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인의 영어교사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공포된 관련 법규에 따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중국에서 영어교사로 근로하길 원할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영어교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어민만 교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필리핀 인력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느냐, 아니냐를 보는 시선차이로 인해 원어민 자격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중국은 자국에서 영어교사로 근로하길 원할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영어교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Chinadaily 웹사이트 캡쳐]

현재 중국 내에서 근로 중인 필리핀 인 상당수는 가사도우미로, 특히 이들 대부분은 최장 14일의 관광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로 근로하고 있다. 중국 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7월 필리핀 노동고용부의 도미나도르 사이 차관은 "중국이 10만 명의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 내의 취업난 등을 이유로 실행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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