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묵비권 행사할 듯…이병호 전 원장 깜짝 자백에 朴 정부 국정원장 운명 엇갈려
[공감신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꼭짓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모든 국정원장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장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납 지시자로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뜻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연루된 인물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시자로 직접 지목한 것은 이병호 전 원장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의 언급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상납의 꼭짓점이자 국정원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역시 국정원 돈을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선 변호인이 일괄 사임한 가운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선 변호인을 재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사선 변호임 전원 사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선 변호인단이 접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고 있는 재판 보이콧의 일종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 조력 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검찰 조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당시 세 명의 국정원장들은 운명이 엇갈렸다.
앞서 검찰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납을 시작한 남재준 전 원장과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으로 증액한 이병기 전 원장을 구속됐지만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상납액을 전한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변화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