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여부 배제하고 모든 사실 기록해 항의할 것”

최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귀순한 사건으로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군은 사례들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JSA 전경

[공감신문] 최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귀순한 사건 이후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어긴 증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군은 모든 증거를 기록해 북한 측에 재발방지 및 항의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군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과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항의한 사례가 있다”며 “항의통지문을 보내거나 장성급 회담을 열어 진상규명을 설명하도록 하고 사과를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드러난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귀순병사를 쫓던 추격조가 소총을 소지한 점, MDL 남쪽 우리 방향으로 사격을 한 점, 일부 추격조가 MDL을 넘어온 점 등이다.

JSA에서 권총을 제외한 다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명백한 협정위반이다. 또 우리 측에 사격한 행위나 MDL 남부를 넘어온 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위반사항이다.

군은 이미 각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북한군이 소총을 소지했다는 것은 귀순병사의 몸에서 발견한 AK소총 탄환으로 증명됐고, 추격조가 MDL 남쪽으로 침입한 사항은 CCTV(폐쇄회로) 영상으로 포착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몸에서 AK 소총탄과 권총탄이 발견됨에 따라 북한군이 판문점 일대에 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귀순병사가 병동에서 치료받는 모습. 귀순병사는 우리군으로 치면 하사에 준하는 계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에 항의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엔사와 북한군이 개최한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이다. 이후 8년간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10년 3월 유엔사는 북한 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거부했다.

또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판문점 통신채널을 끊었다. 일반적으로 항의통지문은 양 측의 통신선로를 통해 보냈지만, 그 방법조차 이용할 수 없다. 더 큰 문제점은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군은 실효성 여부를 배제하고 북한 측의 정전협정 위반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즉,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증거를 전부 모아 항의하더라도, 북 측에 전할 방도가 없을뿐더러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배째기식’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은 이에 개의치 않고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엄밀히 따져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더라도 철저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