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예방 단속 강화 및 공동 단속시스템 운영

[공감신문] 오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수 있는 어선 규모가 1500척으로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어획물을 싹쓸이한 중국어선이 나포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배타적경제수역 입어규모, 조업조건,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잠정조치수역이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 국가의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올해 1540척보다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합의했다.

감축된 40종에는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12척과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 등이 포함됐다.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인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했다.

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엄중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의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했다. 이로써 우리 어업인들은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업 기간은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이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조업 기간 마감일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엄중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올해 1540척보다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양국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 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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