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 제기할 것"...박 전 대통령과 같은 행보

[공감신문] ‘국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는 도주우려이며,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그는 허리통증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오는 19일 24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 영장 재발부로 20일 0시부터 구속이 연장된다.

구속 영장 재발부에 대한 결정이 나면서, 최 씨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 16일 구속이 연장되면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

이경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구속연장이 부당한 이유로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하고도 선고를 내리지 못한 점 ▲검찰의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과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 재발부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손을 들었다.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법무컨설팅기업 MH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피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다. 오른쪽부터 하이디 딕스탈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로드니 딕슨 변호사,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

최 씨 측이 발언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전문 변호단체인 MH 그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사무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동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 모두가 인권문제를 주장하는 상황이 우연만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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