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승 3년 만에 이뤄져…21세 아닌 19세로 하향조정해

서울가정법원은 부모 소득을 세분하고, 물가 등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했다.

[공감신문] 이혼부부에게 적용되는 평균 자녀양육비가 매달 53만2000원~266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이다. 

17일 서울가정법원은 ‘개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이 기준표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양육비 분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써 이번 개정은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를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도 반영, 양육비 지급 대상 나이를 만 19세 나이로 하향조정했다. 

만 21세 구간이 없어진 것에 대해 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고, 만 18~21세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표상 양육비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육비 개정 산정 기준표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을 0~900만원 이상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나눴다. 

이전까지는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 정해놨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의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원 이상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 [PEXELS / CC0 License]

평균양육비 산정은 4인 가구에서 자녀 1명을 키울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반 이상에서 만 0~18세 자녀가 2명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라 최저 평균양육비는 기준 49만원(3~6세, 0~199만원)에서 53만2000원(0~2세, 0~199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고 양육비는 기존 227만원(18~21세, 700만원 이상)에서 266만4000원(15세~18세, 900만원 이상)으로 40만원 가까이 올랐다. 

부모의 소득별로 평균양육비를 따졌을 때 0~199만원 구간이 가장 높은 증가율(8.9%)을 보였고, 400만~499만원(8.7%), 600~699만(8.4%) 구간 등이 뒤를 이었다. 

'개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양육비 분담액을 전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라, 만 7세 자녀를 키우며 월 합산소득이 450만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표준양육비는 113만6000원이 된다. 

법원은 ‘최저양육비’의 개념은 유지하되, 산출방식을 변경했다.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변경된 산출방식에서는 도시·농촌을 하나로 통합해 기준을 세우고,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혹은 감산 기준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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