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서 지진안전여부 확인할 수 있어

[공감신문]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까지, 2년 연속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집은 안전한지, 내가 다니는 회사 건물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은 과연 지진에 안전할까?

2년 연속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 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 30만1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인 8만84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지만 단독주택은 확보율이 단 14.5%에 그쳤다. 

업무시설건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3.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슈퍼마켓·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제 1종 생활근린시설은 8.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33.5%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내가 사는 집과 다니는 회사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해 단국대와 서울시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는 정확한 주소 없이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해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 여부확인’과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 내진 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진성능 자가점검’ 두 가지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내진설계 여부확인에서는 가장 먼저 건물의 허가연도를 입력해야 한다. 같은 조건의 건물일지라도 허가일자에 따라 건물에 적용된 내진 규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이후 점점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며 2000년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2월부터는 기준이 2층 이상, 면적 500㎡로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허가일자에 이어 이어 건물 층수, 용도, 연면적 등을 입력하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내진성능 자가점검 결과 예시.

내 집 주소나 회사 주소를 입력해 자가점검을 할 수도 있다. 주소 입력 후 해당 건물의 상태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예상되는 내진성능을 알려준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다.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든 시스템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이 내진 설계 의무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그러나 건축물이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건물이 지진에 대비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취약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1층에 기둥보만 세워 주차장으로 쓰고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 범위의 지진에도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박태원 단국대 교수는 “3층까지 상가로 사용하고 그 위에 벽식 주택을 얹은 고층 필로티형 건물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 건물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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