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서 지진안전여부 확인할 수 있어
[공감신문]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까지, 2년 연속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집은 안전한지, 내가 다니는 회사 건물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은 과연 지진에 안전할까?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 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 30만1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인 8만84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지만 단독주택은 확보율이 단 14.5%에 그쳤다.
업무시설건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3.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슈퍼마켓·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제 1종 생활근린시설은 8.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33.5%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내가 사는 집과 다니는 회사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해 단국대와 서울시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정확한 주소 없이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해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 여부확인’과 건물의 주소를 입력해 내진 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진성능 자가점검’ 두 가지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내진설계 여부확인에서는 가장 먼저 건물의 허가연도를 입력해야 한다. 같은 조건의 건물일지라도 허가일자에 따라 건물에 적용된 내진 규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이후 점점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며 2000년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에 포함되고,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2월부터는 기준이 2층 이상, 면적 500㎡로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허가일자에 이어 이어 건물 층수, 용도, 연면적 등을 입력하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내 집 주소나 회사 주소를 입력해 자가점검을 할 수도 있다. 주소 입력 후 해당 건물의 상태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예상되는 내진성능을 알려준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다.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든 시스템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이 내진 설계 의무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그러나 건축물이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건물이 지진에 대비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1층에 기둥보만 세워 주차장으로 쓰고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 범위의 지진에도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박태원 단국대 교수는 “3층까지 상가로 사용하고 그 위에 벽식 주택을 얹은 고층 필로티형 건물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 건물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