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능 있는 기기만 해당, 통화 기능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해킹 가능성'도 제기돼

독일 당국이 일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판매를 금지했다. 학부모가 수업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Photo by tomemrich on Flickr]

[공감신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전화는 물론 GPS(위성항법장치) 기능이 탑재돼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 주로 어린이를 주요 타깃으로 판매되며, 최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이라 불리는 스마트워치가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승인되지 않은 송신기’로 분류된다는 것이 이유다.

19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주변 음성 녹음 기능이 탑재된 어린이용 스마트폰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초, 독일에서 판매 금지된 '나의 친구 카일라'. 이 인형은 녹음 기능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블루투스'도 연결될 수 있었다. [Google Play]

앞서 지난 2월, 어린이의 음성이 녹음되는 ‘나의 친구 카일라’라가 인공지능 인형이 해킹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된 이후 두 번째다. 

요헨 호만 독일연방네트워크 청장은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가 부모들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말을 엿듣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무단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되지 않은 송신기’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 당국은 5~12세 어린이의 학부모에게 판매 금지 대상이 된 스마트워치의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통화 기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보다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독일 뿐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해킹 가능성 등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최근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해킹을 통해 어린이의 위치가 추적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 보고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며, 한 브랜드가 암호화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여 이를 위반으로 여긴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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