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돼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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