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등 5건 세무조사서 조사권 남용 의심정황 밝혀내…공정성 시비 일기도

[공감신문] ‘세무조사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 약 3개월 만에 일부 조사권 남용 의심정황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행정 개혁 TF가 출범한지 3개월 만에 일부 조사권 남용 의심정황을 밝혀내는 성과를 얻었다.

TF팀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2008년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 국세청장에게 적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에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20일 내놨다. 

민관합동으로 이뤄진 개혁TF는 그 동안 여러 정치적·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TF는 국회·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과거 세무조사 62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TF는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점검·평가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2008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관련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고, 일부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이 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또 당시에도 표적수사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가해졌다.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 교차조사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TF는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김제동·윤도현 씨가 소속된 다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조사 남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언론 보도 문건으로 볼 때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중복조사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TF는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최종결론이 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 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추가 검증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중간결과에 포함된 조사권 남용의심 사례 5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간결과에서 발표된 5건의 조사권 남용의심 사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TF 외부위원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TF활동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탓에 TF 외부위원의 조사 자료 열람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외부위원들은 국세청 내부감사팀이 완성해 넘겨준 점검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 의한 객관적 점검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TF에 참여한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부문서 접근 불가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세무조사 외압 의심을 규명하려면 당시 해당 실무자를 인터뷰해야 규명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TF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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