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 제작·복제 업자도 배포자와 동일하게 처벌...근본적인 원인 차단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공감신문] 불법 성매매 유인 전단지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돼 우려가 큰 가운데 성매매 전단지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20일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전단지 방지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매매 유인 전단지는 주택가나 공공장소 등을 다양한 장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도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존재한다.

길거리에 성매매 전단지 등이 쌓여있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성매매 전단지 인쇄·복제 업자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속되더라도 방조범으로 분류돼 비교적 낮은 형벌을 받을 뿐이다.

청소년을 성매매 전단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과 성매매 전단지 인쇄·복제 업자들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는 성매매 전단지 등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전단지를 인쇄하거나 복제하는 제공자도 배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김영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버젓이 성매매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만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이번 법안을 통해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는 개정안이 단순 제작 업자들에게 까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 전단지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더라도 성매매 자체로 불법이라는 점과 성매매 전단지 자체로서 불법 행위 활성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정안이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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