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 “교원에게 책임 묻지 않을 것”…운동장 대피시 시험 무효 처리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감신문] 포항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험이 진행된 이후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의 대피를 결정하는 시험실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루 전,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에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주어진다. 기상청과 교육부가 사전에 정한 가‧나‧다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고사장을 거쳐, 개별 시험실로 전달되기 전에 학생들이 대피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 강진의 여파로 수능이 7일 밀렸다. 현재 수능을 2일 앞둔 학생들

문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고사장에서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를 결정했는데 전달된 대응 매뉴얼이 가장 경미한 단계 ‘가’인 ‘시험중단 없이 계속 치름’이 전달될 경우엔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지진의 강도가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건물 밖으로의 대피 여부는 학교장, 교육청 파견 장학관이 담당하는 고사장 책임자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일주일 밀린 대입전형 일정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무효 처리된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능 시험장 전수 점검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이나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거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 “이런 상황과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수능 당일엔 김상곤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이 포항 지역에 대기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다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각이 변경된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행동해선 안 되며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시험실 책임자는 시험지구 상황실에 시험 일시 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 차시 시작, 시작‧종료 시각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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