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제계 미칠 파급력 고려해 내년 1월 공개변론 결정

[공감신문]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변론과 판결 내용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의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휴일에 일한 돈만 주면 되는지, 연장근무 수당까지 적용해야 하는 지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공개변론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된다. 구체적인 방송 계획은 다음 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근무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근무를 했고, 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가산(50%)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50%)도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했다. 미화원들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는지를 결론 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 것.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간’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 5일로만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평일 외에 주말 이틀 동안 16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일 동안 총 6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변론과 판결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 말했다.

대법원이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근로시간 관행을 크게 수정해야 하므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1, 2심은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린다면 사용자 측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줘야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이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된다고 난다면 중복으로 적용돼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2011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소득,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판단해 2015년 9월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후에도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오는 1월 공개변론을 통해 다양한 법적 견해를 청취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가산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Max pixel / CC0 Public Domain]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망을 내세우고 있었다.

기업 측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휴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돼 결국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산업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노동자 측 전문변호사의 입장은 다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과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는 “근로기준법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는데도, 휴일근무라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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