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스마트도시 관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부문에 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상민, 김민기, 맹성규, 기동민, 박정, 이후삼, 김정호, 김영호, 이철희,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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