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수사경찰 독립성 강화

[공감신문] 경찰개혁위가 조직 내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한다. 수사경찰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에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둔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도록 수사경찰과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 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 일반경찰이던 고위급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하며 논란을 키운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

경찰개혁위가 조직 내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수사에 대한 지도, 조정을 총괄하게 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사건 관련 감찰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일정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학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임기 종료 직후에는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본업인 수사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신설로 현재 경찰청장 직할 직접 수사부서인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폐지된다. 물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부서도 마련되지 않는다. 본부장 의도에 따른 편파·표적수사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대신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조직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별도 지휘라인을 두고, 수사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인사·감찰권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일반 경찰조직과 수사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수사 부서장에게 수사지휘권이 부여되며, 관서장은 일반적 지휘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영장 신청, 압수수색 지시 등 수사 세부사항 지시는 불가능하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수사 부서장이 관서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도 제한된다. 국가수사본부장과 수사 부서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승진·전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수사경찰에 대해 강화된 수사경과제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은 순경부터 총경까지다.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해서 감찰·징계요구권도 수사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이철성 경찰청장

이외에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등의 외부 통제기구, 경찰조직 내·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처벌하는 수사직무방해죄, 강제수사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영장전담관 등 신설도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권고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 내용은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경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권고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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