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조선인 원폭 피해자, 불법 동원됐다가 참극 당한 억울한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74주기 평화기념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난한 것에 대해 "참으로 부적절한 날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한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히로시마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는 불법 동원됐다가 참극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으므로 한국 대법원이 국제조약을 어겼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영령 앞에서 강제징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가원수가 이런 주장을 하면 한일 양국 사이에 과거 식민지배의 합법성에 대한 무한논쟁을 불러와 양국 관계를 극한 대결로 몰아넣고 한일협정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아베 총리는 더 이상 억지 논리로 국제법이니, 국제조약이니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나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공세 측면이 있겠지만 역으로 일본 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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