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유 80% 이상, ‘무늬만 우유’…“소비자 위해 명확한 표시기준 도입돼야”

[공감신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 등의 가공우유제품 4개 중 1개는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가공유 제품 4개 중 1개는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컨슈머리서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15개(25%)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제품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원유가 들어있긴 하지만 함량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제품은 34개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함량이 절반 이하인 ‘엉터리’ 제품이 81.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을 이용해 제조됐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는 경우도 있다.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와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 등은 모두 환원유로 제조돼 원유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 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덴마크 딸기딸기우유’·‘서울우유 딸기’·‘서울우유 초코’ 등의 제품에도 원유는 들어있지 않았다. 

60개 가공유 제품 중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함량이 절반 이하인 제품이 8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븐일레븐 PB제품인 동원F&B의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 대신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이 더 첨가됐을 뿐이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와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특히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검은콩이 들어간 우유’·‘생바나나 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표기해, 같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60개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한 제품은 44개뿐이었다. 이중 서울우유 바나나우유·PB커피밀크 등 4종만 국산을 사용했고 나머지 40개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쓰고 있었다. 

이처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도 우유와 성분이 비슷하므로 ‘우유’(milk)로 표기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다만, 제품 하단에 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라 분류해 표시하고 제품 후면에는 성분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우유나 밀크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사기 쉬운 만큼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 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우유나 밀크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