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공감신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의 특활비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부산 해운대 갑)은 국회의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국회의장은 국회소관예선요구서를 작성하면서 특활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제23조 3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특활비 명목은 국회예산에 반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지난 19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활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활비부터 없애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특검법은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한국당 홍준표 대표 특활비를 보아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밖에도 하 의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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