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수업권 먼저 생각해야"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용인병)은 8일 폴리페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선교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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