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은 공무원이라도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가운데)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해 25명, 올해 6월까지 9명의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며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집배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549명으로 34.3%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01 명에 이르고 지난해만 25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가 1.62로 소방관 1.08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직종이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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