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려 4280건 발생, 해마다 증가…"'창피해서' 피해자 직접 신고 드물어"

[공감신문]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회 문제들도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학대'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 사례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에서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학대를 한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 행위자 2만604명 중 3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들은 '아들'이었다. 이어 배우자 15%, 딸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노인보호기관이 개입해 노인학대라고 판정한 사례는 128건에 달한다. 이 사례들의 가해자 43%는 아들, 30%는 배우자였다. 학대 당한 노인 10명 중 7명은 가족에 의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가정에서 이뤄지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노인학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를 당하고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집계되지 못한 노인학대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노인보호기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사례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들 등 가족에게 학대 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창피하게 여겨 신고를 기피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대 사례 판정을 받고도 쉼터보다는 가정에 남겠다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노인 대다수가 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인지하거나 아예 체념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는 44%,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활비를 대주지 않는 등 자녀가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방임 학대는 11%,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3%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노인들에게 교육하고 노인학대 발생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노인보호기관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 받은 노인들도 막상 경찰이나 노인보호기관이 개입하려 하면 '그래도 내 자식'이라며 감싸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보호기관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의 건강이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졌을 때, 자녀가 실업 등 곤궁한 상황에서 함께 생활할 때 노인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제공 등 거시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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