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정착하려면 기업들 수용 여건 마련 가능한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공감신문]권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제의 '속도조절'을 위한 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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