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당선 무효처리 형인 벌금 200만원 확정...박지원 "새누리 비례 받았으면 어땠을까?"

최명길 전 국회의원

[공감신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던 최명길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최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의 원인이 된 200만원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총선 이전 진행됐던 ‘북 콘서트’에 대해 지불된 보수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1986년 MBC 기자로 입사해 보도제작국 부국장, 유럽지사 지사장, 인천총국 부국장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해 지방영업직으로 좌천된 이력도 지니고 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한 최 전 의원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을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섰다.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최 전 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 대선부터 바른정당과 통합이 논의되는 현재까지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해 온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로를 전하는 한편, 애매한 질문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게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최명길 전 의원(왼쪽부터)

박 전 대표는 “동료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만약 최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물었다. 질문의 명확한 의미는 알려진 바 없지만,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 대목이다.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으로 각계에서 관심이 큰 가운데 최 전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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