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래소 자료 의무제출 논의...“소득에는 과세가 원칙”

지난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감신문]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과세부여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국세행정포럼’을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에는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왼쪽)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조치로 보인다. 당시 한 청장은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재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거래할 때 수수료를 제외하면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 회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과 양도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가 돼야 한다. ‘지급수단’으로 분류될 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돼야 한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비티씨코리아 앞에서 가상화폐 빗썸 피해자 대책위 회원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애플·구글 등 다국적 공룡기업은 국가 간 조세차이를 이용해 감세를 가장한 탈세를 하고 있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막는 방안으로 조세회피 방지 규정 강화, 과세 당국에 사전 신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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