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분류..."日, 협의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 돼 있어"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는 12일 한국의 수출우대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정부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기존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다. 

당초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정부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레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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