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본격 시행시 서명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이 3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무의미한 연명의료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건강한 성인들이 미래에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벌써 300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43일 만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3000명이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차후 임종기에 들어서 회복이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4가지 연명의료 중 본인이 원하는 항목에만 ‘중단’ 체크를 할 수도 있다.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작성한 내용일지라도,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산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현재 사전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이 가능한 시범사업참여 기관은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3곳과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2곳 등 전국 5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시범사업이 끝난 내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명의료 관련 홍보 및 관리기관 운영비 등을 증액해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사업예산으로 61억1800만원을 확정지었다. 연명의료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이었던 57억600만원보다 4억1200만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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