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상속절차를 밟는다. 얼핏 상속 문제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들 사이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얼핏 무정해보일 수 있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부모, 형제와 각자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

유산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 및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부모 및 조부모,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공동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미리증여하여 자신의 몫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나 행위와 별개로 상속인이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민법 1112조에서 자녀들과 배우자 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자매 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로 정하고 있다.

해피엔드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늦지 않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기여분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유산상속과 관련된 소송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차남이나 딸들도 동등하게 상속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나아가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재산 증대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 자녀들이 본인의 기여분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상속재산, 상속인 등에 대하여명확하게 파악하고 특별수익, 유류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나눈 뒤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법무법인(유) 한결의 해피엔드이혼소송은 이혼전문상담센터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진행까지 진행하고 있다. 무료상담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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